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성희롱, 따돌림 등의 모든 행위로 ‘사이버 온라인’상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여도 성립하며 그 결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참조)

‘피해자가 학생’이면 성립하고 가해자가 ‘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다음을 체크해보세요.
만일 3개 이상 인정된다면 가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렇게 대응합니다.
01
전문팀 구성

학교폭력심의위원 경력, 심리상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직접 가해학생과 면담하여 피해상황, 가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02
사건 분석

문제의 행동을 한 동기, 사건경위, 증언 등 증거수집까지 철저한 분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03
학교장 종결목표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학생에게 사과 및 합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유도합니다.

04
심의위원회 준비

사과는 진정성 있게, 억울함은 명쾌하게 밝히는 의견서와 각종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준비로 심의위원회를 대비합니다.

05
이의신청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받는다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요구합니다.

06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진행되면 안되므로 최종결정이 나올때까지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피해학생케어

피해학생에게 가장 큰 피해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피해학생이 마음 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 및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심리프로그램, 보호조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

가해학생 측과의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피해학생의 의사가 관철되어 그 아픔이 회복될 수 있게 집중합니다.